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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General Out Post)일반전초
GOP일반전초
통상 부대가 행군 후 정지하고 있을 때, 야영지나 전투진지에 있을 때 주력부대가 적의 기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력부대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 소대급 규모의 부대로서, 배치된 일반전초는 적군의 접근을 조기에 탐지하여 주력부대에 경고함과 동시에 제한된 공격행동으로 적부대를 지연시키고 주력부대의 위치를 기만하여 가능하면 적이 아군 주력부대에 도달하기 전에 최대의 희생을 치르도록 강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통상 철책부대를 호칭하는 말이다.
 
GP(Guard Post)감시초소
감시초소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 떨어져 동서로 그은 선을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2㎞ 떨어져 동서로 그은 선을 남방한계선이라고 한다.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4㎞를 비무장지대(DMZ)라 하여 남북 사이의 완충지대로 삼아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전초(前哨)'로 부르는 'GP'가 있다. GP는 말 그대로 감시초소로서 북한군의 침투나 매복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북한의 동태를 파악하는 즉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최전선에 위치한 초소로서 통상 철책부대의 수색대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민정경찰이라고도 한다.
 
OP(Observation Post)관측소
OP관측소
아군 및 적군 부대를 볼 수 있으며 포와 화기 사격을 지휘·조절할 수 있는 위치로, 대공관측수가 비행기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탐지되지 않은 목표물의 접근을 탐지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한다. 관측하기 쉽고, 엄폐(掩蔽)와 은폐(隱蔽)가 용이하며, 후방으로의 통로가 은폐되며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된다. 통상 관측장교와 관측병이 위치하고 철책부대의 경우는 같이 있는 곳이 많다.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통상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4㎞의 지대를 말하며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지 하는 목적으로 주로 설정 된다.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군사분계선
한국의 경우 1953년 7월 27일에 성립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휴전의 경계선을 말하며, 이것이 이른바 휴전선이다. 그 길이는 모두 155마일(약 250km)로, 동해안의 간성(杆城) 북방에서 서해안의 강화(江華) 북방에 이른다.
 
CCL(Civilian Controlled Line)/민간인 통제선(민통선)
민통선지역
남방한계선에서 5~20km떨어진 지점에 설정된 선이다.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954년 2월 미육군 제8군 사령관의 직권으로 귀농선(歸農線)이라는 이름으로 설정되었다.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1958년 6월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 영농과 입주 영농이 허가되었고, 민간인통제선(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