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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의 경계

정전협정 제 2조 12항은 쌍방 사령관들이 정전협정 발효 후 모든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전쟁을 중지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 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 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전협정 제 1조 6항은 비무장지대 설치 이후의 적대 행위 종식에 대한 규정이다.
즉, 제1조6항은 "모든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within from, or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어떠한 적대행위"(any hostile act)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비무장지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적대행위,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적대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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