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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남북경계선)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맺어진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군사분계선은 155마일의 길이로 한반도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고 있다. 이 군사분계선에서 남으로 2km떨어진 선이 남방한계선이며, 북으로 2km떨어진 선이 북방한계선이다.
비무장지대는 남방한계선에서부터 북방한계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남북간의 적대행위 및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완충지대이다.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 밖에 민간인 통제선이 설정되고 있으며, 민통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한다. 휴전 협정에 의해 설정돼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비무장지대와는 구분된다.

또한 민간인 통제구역은 낮은 인구밀도와 개발억제의 반사적 효과로 양호한 자연상태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최근 비무장지대와 함께 유일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자연자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비무장 지대
철책선 경계
초소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