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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배경

북괴군의 불법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후퇴했던 아군은 ‘50년 9월 28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서울을 탈환, 계속 북진하여 ’50년 10월 20일 평양을 점령, 통일을 눈앞에 두었으나 ‘50년 11월 17일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어 유엔군은 오산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51년 1월 15일 유엔군은 대반격 작전을 개시 ‘51년 3월 4일 서울을 재탈환하고, ’51년 3월 24일에 38도선까지 진격하였다.

‘51년 3월 12일 미 제8군 사령관 ’Ridgeway'장군은 “38도선에서 휴전이 된다면 유엔군의 대승리”라고 말한 바 있으며, 미국정부도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 문제를 유보하면서 휴전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51년 6월16일 ’Trigbri'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전의 휴전을 정식제의 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Gromyko' 소련 외무상이 휴전관련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소련의 제의에 대해 검토 후 휴전회담 가능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51년 6월 29일 유엔군 사령관 “Ridgeway"장군으로 하여금 휴전을 제의토록 지시를 하달하였다.

미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Ridgeway"사령관은 ’51년 6월 30일 방송을 통하여, 공산측에 휴전을 위한 연락관 접촉을 원산항에 있는 덴마크 병원선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자, 공산측은 ‘51년 7월 1일 방송을 통하여 개성에서 접촉할 것을 제의 하였다.

체결협정 장소
정전회담 대표 김남일대장
체결협정

쌍방은 2-3회에 걸친 상호방송을 통한 제의를 통하여 ‘51년 7월8일 개성 북쪽에 위치한 ’래봉장‘에서 대령급을 대표로 하는 예비회담을 개최키로 합의, 최초의 접촉을 갖게 되었다. 예비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51년 7월10일 첫 휴전회담이 개최, 26회까지 개성(래봉장)에서 회담을 갖고 ‘51년 7월 20일부터 판문점으로 회담장소를 이동, 휴전을 위한 회담이 계속되었다.. 기간 중에 쌍방은 159회의 본회담, 179회의 분과위원회 회담, 188회의 참모장교 회담, 238회 연락장교 회담등 총 765회의 회담을 갖고 드디어 ’53년 7월 25일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