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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책경계

정전협정은 적대 쌍방의 군인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DMZ내로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에는 DMZ 진입이 허용된다.

첫째, 해당 지역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가 있는 경우이다.(제1조8항)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시민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지역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둘째,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의 DMZ 진입은 허용된다.(제 1조 9항)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시민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정전협정(제1조10항)에 따르면 DMZ내의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은 해당 지역의 군사령관에게 책임이 있으며 참가 인원의 총수는 1,000명으로 제한 되어 있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을 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 받은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쌍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의 허가한 이원의 총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 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민간인 출입금지구역
남방 한계선 표지판
총탄의 흔적인 출입금지판